외국인 소유의 한국 부동산을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 하기

  최근 아파트갑 상승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잖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가 많다 보니 그렇다면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비용부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면서 증여의 경우 취득세 중과 기준을 증여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13.4%(85평방미터이상 조정지역, 3억원 이상인경우) 의 지방세를 납부 하도록 했죠. 증여 받는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어쨋든 많은 돈의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증여로 부동산을 처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인듯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자녀 또는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현재 등기부 확인 및 경정등기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국인일때 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sjpnd/222015307709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내국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죠 저희가 등기를 위임받아 진행 하다 보니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못된 등기겠지요? 애초에 잘못된 등기는 경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국적 표시를 등기신청당시 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2. 증여계약의 체결 가. 위 1 의

배우자상속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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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관하여 생존배우자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남겨 두고 사망 하였다면 생존배우자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은 후 생존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해야한다. 아래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관련규정을 간단하게 발췌해 본다. 

2024.1.11.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효력 발생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받은 아포스티유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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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 캐나다아포스티유협약 효력발생 했습니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효력발효관련 웹페이지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매수 매도 및 상속 등과 관련한 사무를 주로 취급함에 따라 늘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하여 세밀하게 체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및 캐나다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캐나다국에서는 2024.1.11. 아포스티유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하여 저희 사무소에 캐나다에서 받은 아포스티유 문서가 2024.1.18. 처음으로 도착 하였기에 샘플로 관련 문서를 올려 드립니다. 아래는 2024.1.11. 발행받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아포스티유 문서  캐나다국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각 주마다 공증 받는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하와이주는 영문으로만 공증을 받을 수있음)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 및 한국에 가지고 게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분, 그리고 한국에있는 부동산을 상속 받고자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분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만 저희 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필요서류와 공증받을 서류의종류 및 공증받을 문서의 작성 은 저희 사무소에서 고민 합니다.  부동산 취득 과 부대하여 외국환신고 서류 및 취득 후의 사후 신고 등 관련 문서들은 한꺼번에 작성이되어야 하며 부동산 취득 후 임대할 경우 또는 재산세 고지서의 수령을 대리할 자의 지정 등 모든 서류의 처리가 1회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시민권자의 부동산취득과 처분 그리고 상속과 증여등기업무는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세요  일본 북알프스 가라사와캠핑장 전경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아포스티유 관련 안내 이메일 ssjpnd@naver.com 전화 :02-486-8876/ 카톡 아이디 : 4868876  

2024.1.11.부터 캐나다공증서류는 아포스티유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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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Apostille 협약가입으로 문서 인증절차가 다소 간편해 졌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공증받을문서는 영문이나 프랑스어로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관련 등기업무를 진행 하다보니 캐나다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공적장부 및 공증서류에 대하여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국내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번거로웠죠 캐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동안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23.5.12.협약에 가입하고 2024.01.11.부터 발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지나 등기를 진행할 경우 될 수 있으면 캐나다에서 받은 공증서류를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진행하는것이 편할듯 해 보입니다. 중국또한 2023.3.08. 가입하고 2023.11.7.부터 발효가 되었네요 아무튼 캐나다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2024.1.11.부터 효력을 발휘 하게 되었으므로 공증 서류 등은 꼭 캐나다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외국인이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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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구입과 부동산취득자금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이메일 : ssjpnd@naver.com

해외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과 취득자금에 관한 한국은행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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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때 반드시 해야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취득자금신고 상속과 유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9-42조 (신고절차) 제1항제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 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완료하게 되는데 매매의 경우에는 후일 양도했을경우 매도대금처리와 관련하여 꼭 매수대금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해 두어야 한다. 후일 위규에 따른 처리절차 및 과태료 등을 염두에 둔다면 미리 신고하는게 현명하다 하겠다. 매매대금은 해외에서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한국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매매대금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서 #부동산취득자금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위하여 해외에서 전액 자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하면 된다. 국내자금이 조금이라도 유입되거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사는 경우 또는 일부금을 한국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등은 모두 한국은행 신고사항 이므로 이 점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취득자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외국환 거래법 제 18조에서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비거주자의 한국부동산매입및 취득) 할때 부동산취득자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를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액의 50/100을 감경해 준다.  감경사유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75%까지 감경해 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우선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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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거주자)이 외국인(비거주자)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할 경우 거쳐야하는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절차 및 이에 관한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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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 거주자 ) 가 외국인 자녀 ( 비거주자 ) 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외국환관련 신고하기 ( 기타자본거래신고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 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아래 규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의 경우에도 기타자본거래에 포함 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 적용범위 )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7-62 호 , 2007. 12. 17. 개정 > 1. 법 제 3 조제 1 항제 19 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 ) ㆍ담보ㆍ보증ㆍ보험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 ) 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1-11 호 , 2021. 6. 18. 개정 >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ㆍ 증여 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2 호 , 2009. 2. 4. 개정 > ② 제 1 항제 1 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 3 절제 2 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 9 장제 5 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18 호 2009. 9. 30. 개정 > ③ 제 1 항제 1 호의 거래중 조합